[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한 고래류의 위판이나 공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 바로 시행한다
해수부는 새 고시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며, 11일 이렇게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판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 후 공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고시는 전량 폐기하도록 했으며, 좌초·표류한 고래류도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판은 할 수 없다.
어획이 금지된 동해 낫돌고래/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아울러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하던 혼획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규정, 적법한 조업 중에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귀신고래 등 10종은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고래고시를 제정해 좌초·표류하거나 혼획된 고래류를 관리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멸종위기 고래 무역을 금지하는 등,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르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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