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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젤차에 휘발유를…보상 얘기 꺼냈더니 "열받아"

2015-01-25 07:0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셀프(Self) 주유시 혼유사고 원칙적 보상 안돼

[미디어펜=김재현기자]#최근 디젤차를 구매한 A씨, 주유하려고 집 근처 한 주유소에서 들렀다. A씨는 경유 3만원을 주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는 보험사가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피래를 모두 보생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이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혼유사고 발생 이후 차량운행을 계소하는 등 A씨에게도 일부 과실(20%)이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신청을 했 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주유를 요청하면서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고 가령 민원인이 기름 종류를 언급않더라도 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에게 기름의 종류를 물어보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셀프(Self) 주유시 발생하는 혼유사고의 경우, 주요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이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셀프 주유 중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주장했다. 금감원은 셀프 주유 시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 하에 주유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주유소의 관리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혼유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어 차주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뉴시스
최근 디젤차가 많아지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으로 집계됐다.

보통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유사고 발생때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유사고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혼유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혼유사고가 발행될 때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 회전수가 증가하지 않고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또 통상 차량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차량운행을 계속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될 수 있어 차량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일단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혼유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만일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돼 있을 경우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는 혼유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 인지 즉시 여러 정황을 체크해야 한다.

혼유사고 발생 때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 보상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경우, 혼유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운행을 계속한 경우 등이다.

특히 셀프주유시 발행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혼유사고 발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주유 영수증, 차량점검 결과, 주유소 CCTV 화면 등을 통해 혼유사고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량 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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