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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환자에 최대 1000만원

2021-05-17 08:2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백신 접종 모습./사진=연합뉴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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