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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높이고, 수탁기관 감독 강화한다”

2021-05-20 12:2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확정,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처분 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 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 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규칙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변경된 조사・심의 절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사공무원 교육, 기업 대상 설명 등 현장에서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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