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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증, 21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2021-05-21 11:5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1일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신청하기./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해 총 통신판매업자 수가 95만 8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출력은 온라인으로 이뤄지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인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증을 수령해야 했다.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도록 정부24를 개선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해 진다.

신고증 발급이 이뤄지는 각 단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및 민원처리 알림안내를 정부24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약 18만개 이상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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