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이하 피심인)는 지난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후 피심인은 같은 해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피심인은 이듬해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했으며,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했다.
또한 피심인은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가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함께,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과기공물이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말하며,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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