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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해수부, '고령자친화우수식품 지정제' 시행

2021-05-30 12:0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에 대해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0일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마크/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우수식품으로 지정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을 적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기준, 적절한 제조공정, 섭취 안전성, 포장 형태, 표시 디자인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통해 공인분석, 사용성 평가 비용 등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것은 식품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품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과 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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