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유모차, 운동완구, LED 등기구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2021-05-31 13:27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적원장치 등 66개 제품등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0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 ~ 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납 기준치를 9.8배 초과해 수거명령이 내려진 유모차./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이와 함께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를 권고했으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으로는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납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오카리나, 어린이 가죽구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신발, 운동완구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이키는 방부제가 검출된 완구 등이다.

자속지수 기준치 14.7배 초과 및 가소제 최대 672.7배를 초과한 아동완구./사진=국표원 제공



또한 감전위험이 있는 등기구 10개 제품과 램프 제어기, 내부 기준온도를 초과해 화재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와 소형변압기, 고정장치가 없어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과 고령자용 보행차, 화상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동시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게시해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해,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