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에 대해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어종은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지만, 종료 시점은 각각 다르다며 31일 이렇게 밝혔다.
대게 수컷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머리부터 가장 작은 집게 다리가 있는 부분까지의 껍데기 길이인 두흉갑장이 9㎝ 이하면 잡을 수 없으며, 암컷은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한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획할 수 없다.
다만 연평도 주변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을 포함한 서해5도 일부 해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금어기가 적용되는데, 이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낙지 금어기는 6월 한 달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 4월부터 9월 사이에 1개월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참홍어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각각 금어기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