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촌·어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때,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또 어항개발계획에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과 효과 등을 포함토록 했다.
섬과 같은 소규모 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선착장과 정기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도서지역과 어항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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