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2017년 이후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점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유세가 늘어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5월·6월 변동률./사진=부동산114 제공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부터 5월 대비 6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변동률을 보면 △2017년 5월 0.71%→6월 1.58% △2018년 5월 0.21%→6월 0.26% △2019년 5월 –0.04%→6월 0.14% △2020년 5월 0.00%→6월 0.45%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로 누군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10% 이상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경고했다.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매물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을 앞둔 5월 들어 매물이 줄면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년 1만2514건에서 지난해 2만3675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난해 각각 2만6637건, 5739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지면서 연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나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 이슈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추가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세기준점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 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