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할리스커피'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들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의 영업표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및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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