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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기사 앱에 갑질 이용약관 넣은 '바나플' 제재

2021-06-03 12:06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인 바나플이 대리기사 간 계약에 있어서, 이용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리운전업계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기사 간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대리기사 프로그램 이용약관에서 일부 문제조항을 확인해 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바나플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공급·운영하는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로, 통합형 플랫폼과는 달리 지역대리업체 등을 통해 업무(콜)와 대리기사를 연결하는 분리형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리기사는 지역대리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를 갖고, 바나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는 프로그램 이용약관에만 동의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계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래관계나 개별적인 협상의 기회가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거나 협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리운전 서비스 거래구조./그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점검 결과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적정 절차 없이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 사항 등에 대한 시정요구로, 약관 변경 30일 전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대리기사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동의 혹은 동의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서만 즉시 이용제한이 가능토록 했으며, 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제한에 대해서만 바나플이 면책되도록 개정토록 했다.

특히, 바나플의 오인 등 바나플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제한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출된 자율시정계획대로 바나플이 약관을 시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책임전가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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