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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담배 가격 인상이 증세 아니라고?

2015-01-30 10:07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조성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

법인세 인상, 반기업정서, 부자증세는 도깨비방망이?

연말정산논란을 통해 증세논란이 거세지면서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외치며 법인세를 올려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반기업정서를 타고 부자증세와 동치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인상이 곧 부자증세인 듯 말하며 법인세가 모든 세수부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 것처럼 대중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재벌에게 물리는 세금도 아니고 부자증세와도 거리가 멀다. 법인세 인상은 꽤 인기가 높다. 세금이 법인에 의해 지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세금이어서 정치권에서 사용하기에 매력적이다. 현실은 법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직접 세금을 낼 수 없다. 결국 관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귀착된다. 가장 가까운 소비자인 국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사례는 당장 담뱃값 인상만 봐도 알 수 있다.

담뱃값,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밀

흔히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담뱃값은 제조사가 자유롭게 정해 정부에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정부는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면 가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담배 한값에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에게 각종 세금을 물린다. 담배를 제조하는 기업은 작년까지 한 값당 1550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혹은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려 올해부터는 3318원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 싼 담배 어디 없나. 

담배 한갑이 판매될 때마다 1800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히는 셈이다.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올렸으니 법인세 인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담뱃값은 늘어난 세금 1800원보다 높은 2000원이 올랐고 담배의 소비자들이 이를 세부담하게 됐다.

세금의 법적부담자와 경제적 부담자가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담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57%는 노동자의 실제 임금에 귀착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모든 분야에 이런 현상이 적용될 것이다. 담뱃값은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다.

법인세 인상, 기업 탈출과 사회적 비용 불러일으켜

법인세 인상의 문제는 또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국적이 무의미해진 시대다. 많은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는 곳에 법인을 세우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콘텐츠 거래는 매출발생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불거진 증세 논란을 두고 "정부가 증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뉴시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의 자회사로 잡고 이곳 정부에 1020억 달러의 이익을 신고했다. 그 외에도 구글, MS, 트위터 등 수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이전했다. 아일랜드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세수를 얻는 셈이다. 부가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났고 경기도 활성화됐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한국의 절반이다. 아일랜드뿐만 아니다 유럽을 포함한 OECD회원국 모두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자체적으로 흡수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기업의 이윤축소를 물가로 보상받지 못하면 인건비축소나 제품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면서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제품의 질이 저하되면 글로벌 경쟁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 토론자 일동은, “법인세 인상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낳고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사진은 토론자였던 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왼쪽부터).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 노무현도 법인세 인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포퓰리즘적인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시절 법인세를 인하했다. 국정에 책임자가 된 이상 법인세 인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현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은 국정에 책임이 없으니 부담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쪽으로 마음껏 질러보자는 심산일까

우리나라는 충분히 부자증세가 구현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되어 부담하는 구조다. 부자에게 꽤 많이 물리는 구조다. 소득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90%를 내고 있고, 상위 1%는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고 있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35%의 세율로 최고세율 38%와 별반 차이가 없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법인세가 높은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년간 유력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유명스타나 대부호들 심지어 중산층마저 세금을 견디다 못해 주변의 벨기에나 영국으로 떠났다. 높은 세율이 세수증가를 가져 올 거라 기대했던 정부는 당혹했다. 납세 대상이 줄어들면서 경제는 추락했고 세수는 감소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법인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에 들어갔다.

한국이 이미 실패한 프랑스의 모델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해 실체 없는 환상을 주입하며 국민들을 속이면서 말이다. /조성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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