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국대학교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비점오염원이란 수질 오염원이 오염원의 성격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는데, 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명확히 확인되는 오염원인 반면, 배출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오염원을 의미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수계환경연구소 4개 사업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발주한 상기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 사건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 윤○○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제로서, 윤○○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연구용역을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건국대 산학협력단 윤○○ 교수와 수계환경연구소 정○○ 소장은 2017년 이 사건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이를 자신들이 수행하기 위해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수계환경연구소가 투찰가격을 산정해 공유했다.
이어 이듬해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송○○ 교수, 안동대 산학협력단 전○○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이들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95.43%의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의 투찰율로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는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해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그 책임을 물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공공 분야, 특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