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국내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증권사 전산장애 사례 또한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이었다. 이는 작년과 2019년 한 해 동안의 민원 건수(각각 193건, 241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집중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잦아졌다고 설명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이용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 등 인기 공모주의 청약 혹은 거래 초기 과정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측은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함께 안내했다. 일단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MTS, HTS) 외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전산장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전산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금감원 측은 부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