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 납입보험료 미반환
[미디어펜=김재현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홈쇼핑 광고처럼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을 믿고 가입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고연령자가 보험가입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최근 고연령층의 생명보험 분쟁이 늘고 있어 보험가입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전혀 무관함. 삼성화재 공식블로그 이미지 캡쳐. |
즉,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례로 만기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없이 해당 보험이 소멸된다.
결국 '000 보장보험' 등 보장이라는 단어로 유추해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 ·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금감원이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고연령자의 분쟁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4%(1093건)가지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의 경우 2011년 331건에서 2014년 820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 역시 같은 기간 23건에서 71건으로 증가해 두드러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한다"며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고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련 보험보다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이다. 하지만 고연령자는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연령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고연령자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를 하는 점과 전화가입이 많은 것에 따른 것이다.
주요 분쟁의 유형을 보면, 상품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보험금에 한하고 기타 보장 또는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순수보장형)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기간 종료 때 알게되는 경우다.
무진단, 간편심사 등 가입절차가 용이하나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당시 병력 고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돼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가능하다"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