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신규 등록 희망자 법정교육에 참여할 사람을 17∼18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중개업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다음 달과 9월에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3개 과목이다.
교육을 다 마친 수강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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