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이러한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가입 유치 목표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 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이 같은 경쟁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