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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제품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

2021-06-17 15:27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해 예비긍정 판정 후, 추후 본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 결정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먼저 무역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뤄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Aluminum Hydrox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국내 생산자인 케이씨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이상, 백색도 95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하며,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된다.

케이씨는 중국 및 호주산 덤핑수입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하락돼, 영업이익률 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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