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5000여억원의 고객 투자금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조기에 펀드 운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뿐 아니라 이미 확인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금감원 임직원 4명과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해당 사태가 금융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결과로 드러난 셈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매출채권 등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5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면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사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있었음에도, 번번이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옵티머스가 매출채권에 95%를 투자한다고 보고해 놓고 일반 회사채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음에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 검사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도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2018년에는 옵티먼스가 펀드를 부당 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 옵티머스의 투자제안서 등을 보면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측의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향후 검사 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2019년에는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 기업을 인수했다는 구체적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없이 종결했다. 지난해에는 서면검사를 통해 옵티머스의 사모펀드 부당 운용 및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펀드자금 400억여원이 이체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도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사태의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신탁회사의 감시의무가 배제돼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이었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감독 부실에 따른 고위자 문책은 없이 실무진만 징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서 빠졌다”며 “(상부의)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책임을 떠안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또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을 향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