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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응 경총 전무 | ||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고,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에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기준 31.3%에 달한다. 이는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면세자 비율은 일본 15.8%, 독일 19.8% 등 대부분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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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이후 2014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72.7% 상승
- 명목임금은 1996년 136만7천원에서 2014년 352만5천원으로158% 상승
-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명목임금이 158% 상승하는 동안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10%상승(8,000만원→8,800만원)하고 대신 세율을 5% 낮춤.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변화 추이
* 42.1(‘07)→ 43.2(‘08)→ 40.3(‘09)→ 39.1(‘10)→ 36.1(‘11)→ 32.7(‘12)→ 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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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일부 자영업·개인사업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문제 역시 조세형평성을 둘러싼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평균 44%에 해당하는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은 자신이 불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증세 대상으로 설정한 연 5,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이 과연 중산층인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단순하게 소득분위로 보면 중산층의 범위에 속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비, 주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득수준이 과연 증세로 인한 부담을 선뜻 수용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과표구간 1억 5천만원)도 미국(4억 3천여만 원)의 35%에 불과한 수준으로, 상당수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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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기준 3.5%로 미국 2.7%, 독일 1.5%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경쟁국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 논의는 현시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OECD 34개국 중 최근 5년 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같은 기간 중 인상한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칠레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1∼2년 내 법인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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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정계층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율 인상보다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소득세제의 중장기적 개편 방향에 맞게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격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세자들도 적은 액수나마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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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 ||
결론적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조세저항 없는 자연스러운 증세와 복지를 가능케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세정책에 앞서 복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