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8일 기상청의 1개월 전망 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
미세살수장치를 가동중인 과수원./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 죽거나 생리 장해가 나타날 수 있고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지난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 불량 등으로 피해 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농진청은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면서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 체온을 내려줘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 줄 것과,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할 것을 제언했다.
이밖에도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 점검 및 환기 팬의 주기적인 청소,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 등을 통한 축사 온도 상승 방지를 안내했다.
김정화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산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