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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공익제보 해직교사…알고보니 폭력시위 전교조 실세

2015-02-11 11:05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 특채한 전교조 간부 출신 윤 모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임용취소 요구를 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윤 교사는 교육청이 포장한 것과는 달리 공익제보 해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윤 교사를 특채할 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사학민주화 과정에서 학교를 떠났다’, ‘복직’ 등의 표현을 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마치 윤 교사가 사학의 비리를 발견해 내부고발하고 이로 인해 해직된 것 같은 인상을 주려 한 것이다. 교육청이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한 덕에 문제를 지적할 법한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 그를 ‘해직교사’로 포장해줬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윤 교사는 내부고발자도 아니고, 해직교사도 아니다. 윤 교사는 서울 A고에 재직하면서 전교조 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학교인 상문고 사태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실을 외부인으로서 불법점거하다가 형을 선고받게 됐다. 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윤 교사는 재직하고 있던 A고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해직된 것이 아니다.

불법집회를 일삼는 그의 행동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윤 교사는 다시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다가 당시 폭력 혐의로 검거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물론 교육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를 채용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 특채한 전교조 간부 출신 윤 모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임용취소 요구를 했다. 윤 교사는 국가사법체제를 부정하고 불법폭력시위를 하고 학생을 선동한 전교조 실세로 알려졌다. /뉴시스
윤 교사는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자금 지원으로 기소됐으나 전교조 간부였다고는 하나 실형을 받은 현직교사들과는 달리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만약에 윤 교사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상문고 사건에서 당연퇴직됐을 것이다. 이후 사면복권돼 재임용됐더라도 2008년에 당연퇴직됐을 것이다. 이 때 이후에도 교직에 있었다면 2012년 주경복 후보 불법 선거자금 지원 대법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당연퇴직됐을 것이다.

굳이 윤 교사가 페이스북에서 국가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과거행적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부당한 특채였으니 임용취소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기고 끝날 일은 아니다.

조 교육감이 어떤 인물을 ‘공익제보자’, ‘국민화합’으로 포장했고, 왜 불법적인 채용 강행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윤 교사의 페이스북 발언들만으로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지만 윤 교사 재직 당시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어떤 ‘교사’였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본인이 보안사 민간인사찰 대상이었음을 자랑하고 했다. 윤석양 이병이 은사였던 자신이 전교조 지부장으로 사찰 대상임을 알고 내부고발을 결행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그렇게 ‘민주화 투사’인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집회에 참석했다. 고교생을 집회에 동원한 셈이다.

만약 그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반정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아니 조희연 교육감은 왜 이처럼 문제 많고 수차례 당연퇴직됐어야 하는, 해직교사도 아닌 퇴직교사를 미화하면서까지 특채해야 했을까? 단순히 지난해 교육감실 옆에서 농성을 하겠다면서 복직을 요구했기 때문일까? 수많은 자사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도, 회계직노조가 교육청 문 앞에서 추위를 견디며 시위를 할 때도 외면했던 조 교육감이 그랬을 리는 없다.

이유는 윤 교사가 조 교육감의 당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전교조 내 2대 계파 중 하나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의 최고 실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그를 당시 장혜옥 위원장보다 영향력이 센 최고 실세 그룹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노동계급 정권 쟁취를 주장해온 계파다.

윤 교사의 전교조 내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다. 전교조에서 변경된 규정상의 이유로 윤 교사에게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일이 있다. 그는 전임자 보수를 받고 있었지만, 규정에 따라 생계비 지급이 중단된 사안을 참교육실천연대 계파의 탄압으로 의제화 했다. 계파 세력을 규합해 항의하고 20일간 전교조 위원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한 끝에 중앙위원회 개최를 이끌어냈다.

그는 민주노총 감사로도 재직했는데 그가 지지하는 계파가 사측과 한 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한 재능교육 노조원들을 형사고발해 체포시켰다.

조 교육감이 압박을 느꼈을 법도 하다. 안 그래도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진보세력의 여론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그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일이 전적으로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책임은 아닐지 모른다. 교육은 없고 정치공학만 남은 조직의 지원을 받는 진보교육감들이 배출되는 한 계속 벌어질 일이다.

그러나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선거에 공을 세운 조직의 유력 인사를 부당한 과정을 통해 채용하는 행태는 아무리 변명해도 결국 ‘보은 인사, 특혜 인사’일 뿐이다. 그것도 이런 보은과 특혜를 통해 국가사법체제를 부정하고, 불법폭력시위를 하고, 학생을 선동해 동원한 교사를 불법적으로 교단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9일 저녁에도 윤 교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두고 이런 글을 남겼다. “임용취소 해야 할 대상은 근무시간 중 7시간 잠적했다 나타나 구명복 입지 않았냐는 말을 한 넋 나간 이가 아닐까?” /박남규 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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