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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에 대해서만 과세...종부세는 '부유세'?

2021-07-22 11:1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종부세를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되도록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종부세는 최근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과세대상이 기존 1~2%에서 4%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과세기준액 인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지난 5월 하순 발표했고, 이를 위해 이달 7일 유동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해당 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또 1주택자 공제액은 3년마다 조정하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 넘게 변동하는 경우, 기한 내에 조정 가능토록 했다.

서울의 아파트들/사진=미디어펜



이에 대해, 왜 상위 2%만 과세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세제 전문가들은 2% 기준은 종부세 첫 도입 당시부터 과세기준액 설정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라며, 객관적 지표와의 연동을 통해 기준액 설정 시 수반되는 논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상위 2% 과세기준은 상대적 가격순위가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특정 구만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과세물건 간 현실화율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유사주택 간 세부담 격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종부세와 부유세는 고액자산가를 타겟으로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유세와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부유세는 부를 구성하는 전체 과세대상의 가치를 합산해 과세하는 반면, 종부세는 개별 과세대상 내에서 합산 과세하는 차이가 있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패널티'적 성격이 있지만, 부유세는 특정 자산을 차별하지 않고 다주택자라도 주 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유세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종부세는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하도록, 종부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종부세는 재산세 부과액에 조세부담을 추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재산세 과세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편익과세에 기반해 설계된 재산세의 틀을 추종하는 체계로는 독자적 기능 달성에 미흡하다는 것.

지방세연구원은 이어 부유세로서의 종부세 개편을 위해 과세대상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고,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총자산이 아닌 순자산에 대해 징세하며,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의 정책적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권했다.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재산세와 과세체계를 분리, 종부세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부유세로서의 개편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산격차' 문제에 실효성 있는 정책세제로 작동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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