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탄소세(carbon tax)'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탄소세란,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월드뱅크 그룹에 따르면, 현재 세계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이중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이산화탄소(CO2) 1XHSEKD 119 미국 달러로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1달러로 가장 낮다.
특히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시행 중이다.
다만, 이중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세 감세,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사진=미디어펜DB
핀란드는 지난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고, 1997년과 2011년 에너지 세제 개혁을 통해 소득세 감세, 기업의 사회보장비 삭감을 해줬으며,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는 탄소세 감면 대신 배출권을 무료 할당해준다.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도입 당시 법인세 삭감, 저소득층.중산층 소득세 감면 병행,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탄소세 인하 등을 시행했고, 덴마크는 1992년 탄소세 도입 시 기존 에너지세 인하, 소득세.판매세.법인세 감면조치를 취했다.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세율 인상을 시도하다가 여론 악화로 지금은 유예된 상태다.
일본은 2012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세 부과를 시작, 연간 25kt 이상의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리고 있다.
반면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세 개시 후, 자국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 및 에너지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만에 폐지해버렸다.
한국의 경우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탄소세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운영 중이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미약한 실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에너지 세제가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탄소세 부과 법인이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로, 탄소세수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2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탄소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며, 탄소국경세 논의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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