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당초 오는 25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 7∼22일)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단계에서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여부와 관계 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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