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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현대중공업 노조 임금소송 승소

2015-02-12 17:51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기했었다.

   
▲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승엽)는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3년 소급 요구도 받아들였다. 다만 임금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분은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일 일반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사간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 산정 기준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는 유리하지만 사측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하면서 고정성(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정기성(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업계 선두격인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소송 결과는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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