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부성종합건설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2억 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에 1억 7909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재정이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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