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등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며,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계약건수는 약 20만건에 달한다.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해당 보험은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지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 유의해야한다.
또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지난달 3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로 매우 낮지만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고 알렸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상품설명과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와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할 수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