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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 0.13%는 1억 원 이상 초고액 수당

2021-08-04 14:1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액과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수가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9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령자의 0.13%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기준으로 122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130개)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한 122개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0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5조 2284억 원) 대비 4.65% 감소한 4조 9850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5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돼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834만 명) 대비 0.83% 감소한 약 827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152만 명) 대비 5.26% 감소한 약 144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41%였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 7804억 원) 대비 5.52% 감소한 1조 6820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만4388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339억 원이고,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491만원으로 전년(6410만 원) 대비 81만원(1.26%)이 증가했다.

지급액 기준 상위 1% ~ 상위 6%의 판매원(7만2217명)은 평균 609만원을 수령했고, 상위 6% ~ 상위 30%의 판매원(34만6735명)은 평균 67만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70%의 판매원(101만1914명)은 평균 7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3조 7060억 원) 대비 1.65% 증가한 3조 7675억 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다”면서도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된다”면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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