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빅데이터 이용 금융상품 출현 지원 등
[미디어펜= 김재현 기자] "금융회사 자체도 핀테크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회사가 왜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면 안되는지, 금융회사가 IT회사를 인수하면 왜 안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의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미디어펜 |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이 솔선수범으로 개혁 신뢰를 금융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가 움직이려면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와 동기부여와 동시에 약간의 패널티를 제공해 금융권 스스로 내부관행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간 금융기관은 금산법, 지주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업이나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회사 등에만 출자와 지배가 가능했다.
이미 금융회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핀테크기업을 출자·지배할 수 있지만 사례부족,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 금융당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한 출자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폭넙게 인정할 경우 금융업과 전혀 관련없는 IT기업 출자를 허용해 금산분리 훼손 우려가 크다"며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유권해석 방안을 3월 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보면 금융업에 있어 전산정보 처리 등이 나열돼 있다"며 "금융이 규제산업으로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계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네거티브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전자금융업(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이다.
다만, 핀테크 업계의 반응이 문제다. 금융사를 경쟁관계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 사무처장은 "핀테크 업체나 금융권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IT, 금융이 양방향을 가고 있어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상호 윈윈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적 절차를 사후적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승인 등은 금융위 의결 등으로 최종적으로 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기기 때문에 사후 승인·보고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