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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2021-08-11 12:3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은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이 1, 2차사 및 2, 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유도 ▲금형 거래계약서 사용 활성화 ▲‘탄소중립 추진 활동’ 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어음 교부일 단축 유도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했으며, 안전관리시설 지원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등,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 금형 거래계약서를 마련·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시,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한다.

이밖에도 청렴문화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하도급거래 담당 임직원의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 및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1.5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에까지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공정한 금형 거래관행 정착,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되며, 평가는 2023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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