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 과정 없이 앞서가면서, '지나친 적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부산·대전시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해소’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시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전액 공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공급사업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당초 인입배관 비용분담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시작됐지만,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발표에 해당 지자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먼저 대전시 관계자는 “9일 공정위로부터 연락이 오긴 했는데, 큰 틀에서 정책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일 뿐”이라면서 “공급규정 개정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아직 대전시 입장에선 공급업자들과 협의된 부분도 없고, 게다가 도시가스 공급회사 자체에서도 비용 등 내부적 검토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상부에 보고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발표하게 되면서 오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에)충분히 피력했고, 공정위 측에서도 이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측에서 동의하느냐에 대해 동의를 구해, 시민을 위한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동의한 것이지, 확정적 합의는 아니다”라며 “만약 이번 발표가 대전시가 합의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도 아닌데, 왜 벌써 자료를 내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부산시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긴 하나, 내년에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가부를 얘기할 단계조차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올해나 내년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 자료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 공정위가 먼저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을 통해 동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다만, 시기가 내년인데 아직까지 내부적인 협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실무자 회의를 거쳤고, 대전시와 부산시와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대전시 관계자는 “그럼 대전시 측에서 ‘부동의’ 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이냐”면서 “부산시와 우리 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이번 공급 규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