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 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특히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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