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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돌비’ 특허권 남용 제재

2021-08-12 13:3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 결과에 합의토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이하 돌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이다.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란 국제 공식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말하며, 해당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돌비의 디지털오디오 코덱 기술은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구현되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을 탑재한(셋톱박스, 디지털 TV 등) 최종 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최종 제품 제조사에게만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부과하고 있고, 이들이 제대로 실시료를 지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돌비는 지난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를 착수했고,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018년 6월경부터 가온미디어의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 및 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 하순부터 승인 절차를 정상화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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