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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계산, 손쉬워졌다

2021-08-20 11:5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가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같은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받게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해약환급금 산출결과 예시./사진=공정위



이번에 구축된 해약환급금 산출시스템에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가 마련됐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상조상품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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