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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제도,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절실

2015-02-20 11:20 | 데스크 기자 | office@mediapen.com

   
▲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모럴해저드 방지! 이것은 자동차보험 제도운영의 근본원칙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가입자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사이의 상부상조 제도 또는 사회제도이다. 자동차보험이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 피해자, 서비스제공자(병원 및 정비업체) 그리고 보험회사 사이에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럴해저드 방지“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이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제도는 1963년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정 이후 그 틀이 갖추지기 시작했다. 타인의 재산상 피해 보장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005년 대물배상, 즉 타인의 재산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과거의 관성에서 벋어나지 못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각종 자동차보험 규정(표준약관)은 피해자 보호와 치료관련 모럴해저드 방지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피해물 사고보상 관련 모럴해저드 방지제도 부분은 현재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 자동차보험제도로는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되는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현상을 통제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대수 증가는 경미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등 최근 자동차사고 유형은 피해자의 사상사고보다는 물적사고 위주로 변하고 있다. 2013년 자동차보험 전체 보험금에서 피해자 사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은 39.7%인데 반하여 피해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은 60.3%에 이르는 등 물적사고의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사고 피해 유형은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모럴해저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뉴시스

피해물 사고보상 비용 증가는 자동차보험 산업의 손해율 악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매년 감수해야 하는 적자규모가 약 1조원(2013년 기준 자동차보험 총 보험료 약12조원)에 이르도록 한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산업의 대규모 적자는 수시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사회전체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곤 한다.

운행에 지정이 없을 정도의 작은 손상 사고인데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부품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동차를 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추정수리비를 받은 후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렌트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리고 견인업자가 수리비를 많이 받는 정비업체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은 마치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즉 모럴해저드 성 사고의 대표적이 예들이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 자동차보험 산업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손해율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및 보험회사들의 적자로 이어진다. 즉 사회제도인 자동차보험 제도가 근본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따라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게 물적사고 보상부문의 자동차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 등)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회제도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발판이 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야기되는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상황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등 사회 전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경된 제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세밀한 제도개선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글 /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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