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0.7∼7.8% 인상되는 방향으로, 다음 달 확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4가지 인상안을 토대로 심의한다.
1안은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금년 생활임금 1만 540원에서 0.7% 증가한 1만 616원이고,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늘어난 1만 885원이다.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포함, 2021년보다 7.8% 증가한 1만 1366원이며, 4안은 3안에 여가 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넣어, 올해보다 5.7% 많은 1만 1141원이다.
이 안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9%에서 24.1%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경기도도지사 결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