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신규등록은 1개사에 그친 반면, 7개사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1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0개로,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7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주)에노존으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휴·폐업한 업체로는 ㈜더스마일, ㈜시너윈스, 더모리, (유)더해피코코리아, ㈜디앤엘, ㈜토모라이프, ㈜아셀월드인터내셔널 등으로,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9개 다단계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덧붙여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