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전 개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교통연대는 26일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하는 시민단체들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진=교통연대 제공
교통연대는 성명에서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연대는 "구태적인 피해를 소비자는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8월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재차 전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참여 소비자가 10만명을 돌파했었다.
교통연대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며, 양적·질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완성차업계 역시 신차시장의 앞선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를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에 공유하고 이식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연대는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모든 이슈와 쟁점은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풀어가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내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더 늦어질 경우 대선정국, 나아가 정권교체와 맞물려 흐지부지되며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중고차시장에 완성차 업체 진입을 허용해 개선을 유도하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와 생계 위협을 우려하며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중고차 업계 사이에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등은 지난 6월 9일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마감 시한인 8월 31일이 임박해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사기로 큰 충격을 받은 60대 B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