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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울리는 중개 수수료①]봄 성수기 전세값은 치솟는데 반값 복비는 '겨울잠'

2015-02-23 09:21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3억대 전세 집주인 매매 수수료에 '곱절'

고공행진 전세값에 고가 수수료 "울며 겨자먹기"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전세도 부르는 게 값, 중개수수료도 내라는 게 값"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전월세 값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세입자들이 고가의 임차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등 이중의 '울며 겨자 먹기'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봄철 성수기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3억 이상의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고공행진의 전세값에 가슴졸이고 고가의 수수료로 멍이 드는 이중고를 수수방관하는 지자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들어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폭은 비수도권에 비해 2.5배에 이른다. 봄철 이사 성수기에 서울 등 수도권은 강동발 전세값 인상의 도미노가 확산, 전세계약자는 치솟는 전세값에 고가의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불만이 증폭될 전망이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지자체가 3~6억 미만의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절반 인하에 팔짱을 끼면서 봄철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해당 전월세 계약자들의 상당수가 종전대로 최고 0.8%의 복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화, 6~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6억원 미만의 임대차 주택에 대해서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인하, 올해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해당 계약구간의 매매나 전세의 경우 '반값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별 공인중개업계가 '~이내'라는 상한요율제가 아닌 해당 수수료율을 못 박도록 하는 고정요율제를 시행토록 지자체와 의회에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시장에서 전세값 절반 인하에 늑장을 피우는 지자체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세값 고공행진으로 거주비용이 급증, 2억대에서 3억대로 이사가 불가피한 전세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세 중개 수수료 '반값'  인하가 늦춰지면 질수록 전세 계약자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은 커져 나가고 이는 반전세로 확산될 전망이다. 반전세는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집주인이 올린 추가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부 월세다.  실례로 2억 짜리 전세가 3억으로 올라갔을 때 전환율을 6%로 계상, 반전세가는 2억 보증금에 월세가 50만원으로 책정된다.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3억원 이상의 전세계약이 주종을 이룰 곳은 가락시영아파트 이주에 따른 강동구와 인근 지역과 입주 2년차를 눈앞에 둔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단지, 그리고 2기 신도시로는 광교와 별내, 삼송 등이다. 서울의 경우 3억 이상의 전세아파트가 전체 120여만 호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 전월세주택의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지자체의 전세 중개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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