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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

2021-08-30 11:0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하고,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돼,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자료=정부 제공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는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정부가 지난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높아졌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됐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간주한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올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천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신청 금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인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쓸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난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고, 기한은 국민지원금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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