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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