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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박 통한 천연가스 수입 늘려야" vs "종합적 고려 필요"

2021-09-12 09:5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천연가스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적선박을 통한 운송량 확대를 둘러싸고 해운업계와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연간 수입하는 물량은 3300만톤 규모로, 이 중 국적선박이 운송하는 비중은 50% 안팎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를 위해 6개 해운사가 투입한 28척의 선박은 모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됐으며, 선원 일자리 1100여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 운송을 통한 연매출은 10억달러 상당으로, 해운산업 총 매출의 3.6%를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가 한국 이송을 위해 선박에 실리고 있다./사진=한국가스공사



그러나 가스공사가 최근 카타르와 연간 200만톤의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운송하는 조건을 수락하고, 이후 맺어진 다른 계약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국적선박 운송 비중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내수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된 노사정 공동합의문에 '가스·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시 본선인도조건계약(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와 반대되는 형태의 계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FOB는 수출항에서 계약물품을 인도·인수하는 선적지 거래조건을 뜻한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최근 카타르·쉘·토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액화천연가스(LNG) 판매자들이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하거나 용선, 구매자들과 거래시 착선인도조건(DES)을 달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DES는 지정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을 인도·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이다.

실제로 카타르가 최근 체결한 6건의 장기계약 모두 DES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판매될 물량은 98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LNG운반선./사진=현대중공업그룹



한국의 FOB 비중이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보다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2021년 현재 장기계약 기준 도입물량 중 FOB와 DES의 비율은 6대 4로, 종료계약을 포함해도 42%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 보다 10%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판매자들이 수송선단 규모를 늘리고 용선료를 낮추는 등 DES가 FOB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적선 발주에 따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부대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에너지는 가급적 100%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노사정 합의서에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진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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