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를 둘러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해 해약환급금고시 적용을 유예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켰다.
또한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고시의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며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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