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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의결…'추석 후 지급'

2021-09-14 18:0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도+시군 부담분)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이다. 

특히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 6000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추경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에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석 명절(9.21)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군에 지침을 전파하고 세부협의도 해야 해서, 신청 접수나 지급 개시는 빠르면 이달 말, 여의치 않으면 내달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예산의 재원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로 마련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석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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