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도+시군 부담분)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이다.
특히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 6000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에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석 명절(9.21)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군에 지침을 전파하고 세부협의도 해야 해서, 신청 접수나 지급 개시는 빠르면 이달 말, 여의치 않으면 내달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예산의 재원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로 마련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석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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