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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10월 1일부터 지급

2021-09-15 15: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 1000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 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고,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한다.

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적용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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