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금지 등,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6일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내달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이후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서민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품목별 일일점검과 현장방문 등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쌀과 16대 추석 성수품 중 14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 30일 대비 하락했고, 13개 품목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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