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백훈 농협대학교 겸임교수 |
독창적 해석이라 말하는 사위
▲ 농협 조합장 공명선거 캠페인. /사진=농협방송 캡쳐
“만약 삼성전자를 내가 직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전 세계 기라성 같은 삼성맨들이 33만 여명이 된다는데 관리를 내가 한다면 머리가 좀 아프겠어? 요즘 이건희 회장이 아픈 게 이해가 되요.” 마누라 말하기를 “그럼 삼성전자 주인이라면 이건희회장에게 연락해서 주인에게 돈 좀 가져오라 하지 그래요~!”
내가 말한다. “주인이라고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삼성에서 애쓰게 만든 휴대폰, 텔레비전 등 제품 중에서 내가 필요하면 돈 좀 주고 내 맘대로 제품을 골라 쓰는 게 주인 된 권리이지 안 그런가?” “모든 그룹, 빌딩, 택시, 가게, 농장, 어장, 산림, 바다 등 등 모두 내 것인데 적임자들에게 맡기어 운영하고 수입올리고 세금도 잘 내고 해주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지 뭐~” “나야 아파트 한 채만 직접 관리할 뿐이지~ 화재 안 나게 안전하게~ 참 편하게 주인노릇 하지 뭐~”
“요즘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겼는데 청와대서 조카들과도 행복하게 지내면서 하지 않고, 일만 하고 진돗개하고만 지내는 게 주인들인 국민의 걱정을 하게 만들지 뭐~”
이런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위가 입을 연다. “아버님의 해석은 참으로 독창적이십니다.” 장모는 ‘남편이 맛이 갔다’라고 하고, 사위는 ‘장인의 해석이 참으로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맛이 간 거나, 독창적인 거나 똑같은 의미인데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대견스럽다. 명문대학 법대출신답다, 장인 기분 상하지 않게 표현하니 가족이 한바탕 웃었다.
공복(公僕)대신 공적(公賊)을 뽑는다면
공자는 대동사회(大同社會)가 되려면 ‘현명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성 갖춘 사람을 선출해야 선진사회로 가게 된다. 현능(賢能)인을 가려 뽑는 게 주인으로서 책임이다.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실천하는 방법이 투표이다. 투표를 돈 받고 한다면 헌법을 위반한 나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월 11일 역사상 최초로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실시된다. 돈 선거 잡음이 들린다. 돈 써서 조합장이 된 자 패가망신 되어야 한다.
전국의 300만 조합원과 조합장 출마자 여러분! 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머슴(공복:公僕)이냐, 주인 재산 훔치려는 도둑놈(공적:公賊)을 뽑을 것인가는 국민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짧은 인생을 헌법 위반자로 살려고 합니까? 선관위가 몰라서 넘어간다 해도 양심은 평생 괴롭습니다. 성숙한 국민만이 행복한 대동사회 만듭니다. 좋은국민이 좋은지도자, 좋은 조합장을 가려냅니다. 나쁜국민은 나쁜지도자 조합장을 뽑게 되지요. /신백훈 농협대학교 교수, 한국강사협회제주지회장